[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2020년부터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 외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자에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 사전 발송·양도소득세(국세) 신고 근거 시청에 납부서 발송하는 점 등이 달라졌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그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부과되다가 지난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액만 공유하고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 등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독립세화 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신고로 바로 전환됐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인력 확보 등의 이유로 6년의 준비를 마치고 올해 1월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