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거주 확인

전주시민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거주 확인
▲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시는 오는 3월 20일까지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2020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복지부HUB시스템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통장과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담당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더불어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노상묵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정확한 사실조사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