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보건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확인됨에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전라북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20일 오전에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를 확인발표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도 비상방역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검사를 시행해 지난 20일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했다.
확진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이며, 항공기 동승 승객과 승무원 등 접촉자는 조사후 각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전북도는 동승자(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시·군, 의료기관, 관련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강화 할 방침이다.
또한, 방역대책반장을 도 보건의료과장에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환자 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확대 가동할 계획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도민과 의료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는 도민은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할 것과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입국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등 검역조사에 협조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호흡기증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모든 도민들은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