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은 설 명절을 맞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식품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일명‘떴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월 말까지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관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시니어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및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피해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포스터 및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해 피해자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어르신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입히는 판매행위가 지능화·다양화됨에 따라 피해자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불법적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떴다방’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공연 등을 보여주며 친밀감을 형성한 후,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 개선 욕구를 악용해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고가에 강매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