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농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도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농민들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5월부터 신청자의 지급대상 요건을 확인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0년도분 농민 공익수당은 올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주 소식지와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는 등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공익수당은 정부가 올해부터 농업이 지역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전키 위해 연 1회 6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