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실적이 2019년 대비 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군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신고 납부된 실적은 3,514건 7억 7천 6백여만 원으로 지난 3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4일 밝혔다.
3월 선납제도를 신청·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6월에 하면 5%, 9월에는 2.5%를 받을 수 있다.
자동자세 선납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세정팀)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를 수령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ATM기를 이용한 카드 납부가 모두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 www. giro.or.kr)도 가능하다.
주민 김 모 씨(52세, 무주읍)는 “연납을 놓쳐서 아쉽지만 3월에라도 선납을 해서 공제혜택을 봐야겠다”며 “7.5%가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세 부담이 큰 서민입장에서는 큰 도움”이라고 전했다.
군 재무과 세정팀 김옥란 주무관은 “안내문, 현수막, 이장회의 등 찾아가는 주민홍보를 통해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공제해 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렸던 게 주요했던 것 같다”라며 “1월 연세액 납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주민들은 3월 선납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