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도민안전실) 민생특별사법경찰은 개학기 학교 주변 식품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과 민간에서 위촉된 생활안전지킴이의 참여로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및 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기간 중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행위(노래방, PC방, 비디오방 등), 청소년에게 담배·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음식점, 편의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원료 및 보관관리 적정성 여부(냉동·냉장·선입선출 등), 식품의 유통기한 및 적정 냉장 보관 준수 여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도는 단속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팀과 생활안전지킴이 55명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지역의 상가를 방문해 영업장 준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리플릿 5,000장을 배부하고, 하교 시간 이후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이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으로 규정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나 고용금지 업소가 학교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며 “청소년 유해 환경이 최소화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