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장수군 부동산 팀으로 구성된 지도 점검반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안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를 점검한다.
또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개정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