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문승우(더불어민주당, 군산4)의원이 제369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개정조례안은 도내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도지사가 예산 지원, 장기기증의 날 지정 및 운영,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내 장기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는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및 진료비 및 일부 시설물의 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받게 되고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게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문승우 의원은 “한 명의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과 장기기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라북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3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