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봄철 해빙기철 사고 예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11일부터 1개반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개발행위허가지 중 5,000㎡ 이상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옹벽·배수로 등 시설물의 설치 여부, 시공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비탈면 붕괴와 토사의 흘러내림 여부, 인근 주택·토지 피해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 군민의 생활안전에 위협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문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요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