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대한민국 탄소산업 우뚝!

전라북도, 대한민국 탄소산업 우뚝!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탄소 수도를 향한 전라북도의 오랜 염원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전북출신 정운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 8개월이라는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된 것.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국가기관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탄소소재법의 국회 통과는 전북도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 수준을 갖춘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다각도로 탄소산업을 육성해 왔다.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탄소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북에 소재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당초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진흥원을 신규로 설립하자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진흥원 운영까지 최소 4~5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진흥원 위치 결정문제로 정쟁에 휘말려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도는 시간 절감과 기능중복 문제 해소 측면에서 볼 때 기술원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기존 탄소관련 기관의 진흥원 지정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안정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우수 인력의 증원이 가능해져 기술원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문가 등 10명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진흥원이 설립등기를 마칠 때까지 진흥원의 성격, 규모, 역할 등을 담은 정관 작성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