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부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을 투입시켜 무단방류 등의 경우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순창군청 환경수도과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