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행화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합동 정비계획에 따라 2021년 말까지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정비 대상은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로, 농지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관외 거주자 5,077건),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1,082건)를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먼저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행화시킨다.
경작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농가 소명 요구와 농지은행 임대 수탁제 안내 등을 통해 농지원부에 적법 등재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하반기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농지원부 기록 현행화가 농지법에 대한 이해와 소유자의 권익 보호,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주민들과 일제정비 내용을 공유해 사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원부는 농지행정자료로 활용키 위해 농지현황과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해 담은 것으로, 농가주 일반사항과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임차농지 현황 등이 등재돼 있다.
작성 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