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이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총리 정세균)가 주재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확정된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등 3개 실증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 6월까지 4년(2+2년) 동안 전주시·군산시·완주군 등 15개(총 176.62㎢) 실증 구역에서 일진복합소재(주) 등 10개 기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진행하게 된다.

전북의 탄소융복합 산업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국 최초여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진행할 탄소융복합산업 실증사업에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국내기술로 제작한 탄소섬유만을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조 원가량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효성첨단소재(주)가 연간 2만4천 톤의 탄소섬유를 생산할 경우 특구 내 기업들이 30% 이상을 지속 사용할 것으로 예측돼 안정적인 기업 경영활동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도내에는 현재 탄소관련 기업체 155개사가 운영하고 있지만 95% 이상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탄소복합소재 중간재 제조업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을 타 시·도로부터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2024년도에 완공 예정인 전국 유일의 전주국가탄소전용 산단이 조성되면 70여 개 탄소관련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탄소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집적화는 물론 풍부한 인프라가 구축돼 동반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구 지정은 탄소소재 국산화 밸류체인의 완성과 함께 국산 탄소섬유 사용 증가로 이어져 국내 시장 50% 이상 점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됨에 따라 탄소복합재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과 525기압급 수소이송용기 운송시스템,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 탱크 소방차의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탄소산업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해졌다.

도는 그동안 주도적으로 끌어왔던 탄소소재법이 지난 5월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탄소소재 관련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재) 지정에도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지역을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 탄소산업을 육성해 나갈 기초가 탄탄해졌다는 분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15여 년의 세월 동안 지역에서 씨를 뿌려 육성한 산업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산업이 됐음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탄소융복합 소재 응용제품에 대한 충분한 실증을 통해 탄소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친환경자동차, 수소산업 등 전방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로서 국·내외 탄소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