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감소와 원활한 징수를 위해 나섰다.
임실군에 따르면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기간을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정하고 미수납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발부 및 12개 읍면 직원들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납부(위텍스)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일제히 자동차, 부동산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진 납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고액체납자의 경우 읍면과 협조해 현지출장, 전화독려 등 특별관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부담금이므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대상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