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반려동물의 안전 조치와 관련해 외출시 의무사항 위반사항에 대해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순창군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인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개별 발송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과의 외출시 지켜야 할 주요사항으로 비 반려인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입마개) 등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인식표 착용은 물론 공원·산책로 등을 출입한 경우에는 배설물 처리를 위해 봉투와 휴지를 준비하고, 공공장소 등에는 동반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형 법률상 목줄·가슴줄 등 미착용과 동물 미등록은 과태료 20만원, 인식표 미착용 및 배설물 미 수거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학대할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문화의 성숙한 조성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간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람은 에티켓, 반려동물은 펫티켓이 형성되도록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