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소유권 특별법’ 보증인 교육 마무리

익산시, ‘부동산소유권 특별법’ 보증인 교육 마무리
▲사진*부동산소유권 특별법 보증인 교육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앞서 위촉한 보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을 마무리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보증인으로 위촉된 7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5일 동안 실시됐다고 18일 밝혔다.

참석한 보증인들에게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과거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돼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타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 적용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도 적용됨으로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촉된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엄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