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 4개소(민원다발농가)를 지정해 악취방제사업(악취방제약품, 악취방제시설, 컨설팅, 고착슬러지 제거 등)을 시행키로 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악취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악취방제약품 지원에 2,700만원, 악취방제시설 2억원, 컨설팅 사업에 2,000만원,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에 5,500만원 등 총 3억원을 악취민원 다발 지역농장에 투입,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축산냄새의 원인인 농장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기존에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에만 치중되어있는 축산농가의 인식에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 4개소 외에 관내 축산농장의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방제약품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장비 등 9개 사업에 21억8천만원을 투입해 기존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분뇨처리에도 누수없이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해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해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