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 발령

전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 발령
▲사진*김양원 전북도민안전실장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와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25일 오전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동향에 따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귀성과 여행이 증가하고 식당·카페, 영화관·극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밀집도가 높아지며 차례상 및 선물구입 등을 위한 쇼핑객 증가 등 확산 위험요인이 있어 특별 방역기간(9.28.~10.11.) 동안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방역 조치가 이전과 다른 점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9.28.~10.4.까지 1주간 집합금지(시도별 완화 조치 불가)하고 그 다음 1주간(10.5.~10.11.)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위험도가 큰 전국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28.~10.11.까지 2주간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

또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연휴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문화시설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도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한다.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 운영업소) 9.28.~10.4.(1주간)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9.28.~10.11.) 2주간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경기 전환, 그 외 중·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제공 금지된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인원 ½ 제한과 사전예약제 등을 시행한다.

도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추석 전후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역, 터미널, 전통시장, 백화점 등 상점가, 유명 관광지 등의 방역 실태와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식당, 숙박업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오는 10. 3. 개천절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동향에 따라 도민들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추석은 진심과 사랑을 마음으로 전하는‘따뜻한 거리두기’실천”을 강조하고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면 감염위험이 대단히 높으니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