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에 나선다.
완주군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완주군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를 연계한 주차계도요원들이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법률에 따라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에는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