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군산, 익산, 전주에 이어 완주도 2단계 격상!

전라북도, 군산, 익산, 전주에 이어 완주도 2단계 격상!
▲사진*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지난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를 시행한 군산, 익산, 전주에 이어 혁신도시 지역인 완주군 이서면도 2단계 격상조치를 협의·결정했다.

정부는 최근 1주간 국내발생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16명으로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비수도권에 대해 전체 1.5단계로 격상하되 확산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2단계 격상 조치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지난 29일 오후 4시에 14개 시군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격상 방안을 협의한 결과 이미 2단계 조치를 시행한 시·군과 혁신도시 지역인 완주군 이서면을 2단계 격상조치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근 도내 환자발생 추세는 일상생활 속 김장모임 등 가족·지인을 기점으로 병원, 직장과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서 최근 10일 동안 13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道는 병상 부족에 대비해 군산·남원의료원에 코로나19 전담 추가 병상을 확보 중이며, 무증상 확진자 치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자 논의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주요 방역조치로는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로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 섭취 금지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50%→30%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전면허용→50%,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20%로 인원이 제한되며,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대상시설은 당초 표준점검 30%에서 전수점검으로 확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이미 구성·운영 중인 업종별 민간 자율점검단을 활용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가정,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 겨울철 난방기 사용과 밀폐 환경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2시간마다 1회, 10분 이상)와 소독(탁자·의자·출입구 손잡이 매일 1회 이상) 수칙 안내 및 점검을 집중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어떤 곳도, 그 누구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가장 강력한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출과 모임 자제, 수능 이후 가급적 집에서 머물기, 마스크 착용과 겨울철 환기와 소독 철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