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지난 27일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가(19,000수 사육)의 도축 출하 전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육용오리 약 1만9천수를 사육중이며, 반경 500m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고, 반경 3㎞ 내 가금농가 6호(39만2천수), 3~10㎞ 내 60호(2,61만1천수) 위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출결과에 따라 초동방역팀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판정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8일(토) 00시부터 29일(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이며,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이 대상이다.
도내 모든 가금농장, 철새도래지 및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의사환축 발생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 드론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육 가금에서 이상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지난 27일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