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삼계면 후천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 12월 1일부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협의를 실시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올해 3월 삼계면 후천리 437-1번지 일원 391필지는 올해 3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이에 신속히 현황측량을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계협의는 토지소유자들이 알기쉽게 기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활용해 현재의 현황을 토지소유자에게 설명하고 필요 시 현장방문을 병행해 진행한다.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를 바로잡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토지이용 증진과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