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쌀값 안정 및 식량(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관련해 8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429농가에 지급한다.
지급단가(ha당)는 조사료는 430만원, 일반·풋거름·동계조사료는 270만원, 두류는 255만원, 휴경논은 210만원으로 품목별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를 대상으로, 올해 1,000㎡ 이상의 면적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했던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개별 지급된다.
특히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주관했던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몰제 시행으로 해당 사업이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기에 군민들은 내년에 논에 심을 작목을 선정할 경우 이점을 참고해야 한다.
순창군 생명농업과 관계자는 “군의 목표면적 달성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참여해 주신 농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