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장수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470개소에 대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16일부터 장수군 소속 공무원들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시설, 이․미용 및 목욕업소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1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이용자 간 거리두기, 영업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청정 장수군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수형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2단계 격상 발령에 따라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과 계도 활동을 펼쳐 위생업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내 감염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주민들 개개인이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타 지역 방문 자체, 모임 및 행사 연기 또는 취소 등을 실천해 코로나19 예방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