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해춘)가 지난 28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4,139억 7200만 원을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별로 검토과정을 거쳐 올라온 당초 본예산 1조 4,128억 2,700만 원보다 11억 4,500만 원(0.08%)을 증액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1년도 내부유보금과 국도비 보조금 재원을 활용해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입 예산은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2억 2,200만 원,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7억 6,400만 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1억 5,9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1억 4,500만원을 증액했다.
또 세출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2억 2,700만 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2억 2,200만 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29억 2,700만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처리 118억 4,400만 원으로 21년도 본예산 자체사업 삭감액을 활용해 증액 편성했다.
지해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했으며, 건전재정 확보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된 예산은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