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근거 마련…

남원시,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근거 마련...
▲사진*남원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의회심의를 통과했다. 

남원시는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대부분이 화장실 옆 칸막이 하단의 뚫려 있는 공간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점을 착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제5조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사이의 이격공간을 3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관광단지, 어린이놀이터, 터미널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가림판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을 통해 그간 시민들이 불안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또한 불법촬영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