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2차 의원간담회 개최…

김제시의회, 2차 의원간담회 개최...
▲사진*김제시의회 2차 의원간담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가 2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월 중 2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해 총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총 19건)에 대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한 검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은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선보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입주자 및 관리주체와 노동자 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규정했다. 

또한 기본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뿐 아니라 부당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상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또한 가능토록 조례안을 구상했다. 

김영자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부터 장기적 관점의 정책까지 차근차근 신중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