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 위해 총력…

임실군,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 위해 총력...
▲사진*임실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관련법 개정‧시행 및 전기차 충전이용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초 친환경자동차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주차 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요 위반행위로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개정‧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은 총주차 면수 5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이다.

기축시설의 경우 총주차 면수의 2%, 신축시설은 5% 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혜숙 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