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장수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사진*장수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92필지로, 장수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열람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수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63-350-5711)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