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화폐로 어민 공익수당 지급…

전라북도, 지역화폐로 어민 공익수당 지급...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올해에도 어가당 연 60만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군별 읍·면·동을 통해서 도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결과 2,555 어가가 신청했으며, 지급요건 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 2,183 어가를 확정해 어민 공익수당을 시·군별로 지역화폐(카드, 지류) 등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대상 어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로 수산 관련 법규위반, 농민수당 중복 신청 등 지급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도는 어민 공익수당 지급 완료 후 수산업·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확대와 지속 가능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해 시·군별 부정수급 및 지급대상자의 이행조건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작년 12개시·군 2,016 어가에 12억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하였고 대부분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외부로 수당이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되어 도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
 
나해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코로나19 영향과 고유가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어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 가능한 어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