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9월 중 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후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및 답례품·공급업체 공모 등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특히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추석 명절에 마을 방송 등을 이용하여 귀향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알렸다.
기부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이 순창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