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제294회 2차 정례회 폐회!

고창군의회, 제294회 2차 정례회 폐회!
▲사진*고창군의회, 제294회 2차 정례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94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31일간 운영하고 마무리했다.

고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상임·특별위원회를 통한 ‘고창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4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남준)를 통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해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인 16일 최종 의결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치면서 내년도 최종 예산안 규모는 7672억원으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규철)에서는 행정집행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불합리한 부분 89건에 대해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으며, 감사 중 현장방문을 실시한 공음면 소재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후 동절기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철근 부식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군정질문에서 먼저 조민규 의원은 ▲청년센터 건립, ▲청년창업농을 위한 스마트단지조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청년CEO상품 의무할당제, ▲작은 목욕탕 고창읍민 이용방안, ▲고창군 제2청사 신축 계획, ▲고창문화관광재단 역할 강화 방안,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고창군민 농어촌버스 무상교통의 건에 대해서 질문했다.

또한 조규철 의원은 ▲황토배기 유통 경영 정상화 계획, ▲원자력 발전소 현황 문제에 대한 고창군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임정호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쉼 없이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시책보고,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42건에 이르는 안건을, 한땀 한땀 수를 놓듯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하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 과정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2023년도 군정 운영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경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석정온천 관광단지는 당초 국내 제일의 레저형 종합타운 조성계획과는 달리 요양병원 건립과 실버휴양촌 및 주택단지 조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창군의 관광객 1천만, 관계인구 10만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의 대표 관광단지라는 위상에 걸맞은 종합관광레저타운으로 조성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3년 고창군의회 새해 첫 회기는 제295회 임시회로 내년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2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