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생계가 어려운 해체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20일 완주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0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심의 회의에서는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기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한 사후보고 상정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가구 14가구(21명), 2023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자활근로자 참여기간연장(1명) 건과 보호가 필요한 신규 부양의무자 부양거부·기피가구 2가구(5명) 및 자활기금의 사용승인(안)을 각각 의결 처리했다.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관내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계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보장사업 관련 계획, 위기가구에 대한 보장 등의 안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매달 개최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에도 생활보장본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하고 있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사실상 이혼 등으로 배우자나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가구, 부상과 질병·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위기가구 50가구를 결정해 보호했다.
완주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속되어온 코로나19의 확산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라 늘어가는 위기가구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에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