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영농폐기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까지 2주간에 걸쳐 방치 영농폐기물과 불법 소각·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진안군은 청정 환경보전을 위해 매년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사업 및 영농폐자재 집중수거기간을 운영 해오고 있으나 아직도 농경지 주변에서는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농촌지역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 영농부산물 등의 노천소각⸱투기행위 및 화목보일러에 생활폐기물 소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행위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 시정조치 하고, 상습⸱고의적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단속을 진행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진안군의 청정 환경보전을 위해 주민들이 솔선수범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자:] 최훈 기자
군산시, 맑은 물 공급 위해 선진 상수도 행정 추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선진 상수도 행정을 추진한다. 군산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유수율 제고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실시간 수질관리를 강화해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상수도 시설의 선제적 개선과 효율적 운영관리 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유수율을 높이고 물 낭비 요인 최소화, 노후관 교체 등으로 더욱 깨끗한 물을 공급키로 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6개년에 걸쳐 총 665억원을 투입, 불량수도관 교체, 누수탐사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해 지곡, 조촌동 일원의 노후관로 83㎞를 교체할 계획이며,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사업이모두 완료되는 오는 2024년까지 사업구역의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도 시설물의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밀 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의 효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수돗물 시민 신뢰도 제고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수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돗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해, 수돗물의 수질·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사전에 수질사고 방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5~100% 세대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에 대하여 노후 옥내 급수관 시설 개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수돗물 표본수 및 급수과정별, 건축물 저수조 등 정기적인 수질검사 시행,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등을 통해 수질로 인한 걱정이 없도록 수질관리를 강화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및 도서 지역에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이밖에 새만금 신항을 포함한 새만금 내부개발 지역에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2024년까지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 지역의 고질적인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청도와 말도 등에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도서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질적인 식수난을 해소하고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혁 수도사업소장은 “올해에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 발표!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발표(발간)했다. 이번 제20대 대선을 계기로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의「통합정부」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를 5대비전으로, ‘산업혁신, 균형성장, 민생활력, 정치개혁, 스마트강군’ 등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실천하는 272개 정책공약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경제’ 전략으로 우리나라를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켜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할 것이다. ‘공정성장’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갑과 을 사이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을 실현해서,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국민 누구나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민생정부가 될 것이다. 국민이 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한 권력으로 오남용하는 정치와 사법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민주사회’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과 북 상생을 도모해’평화안보’를 실현하고,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실용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제20대 대선 정책공약은 그 동안 이재명후보가 발표하였던 분야별공약과 소확행 공약, 당과 선대위에서 준비한 내용을 포괄했으며,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국민여러분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보완해 가용 재원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증보판을 만들 것이다. 공약책자 발간 이후에도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책자에 기록하지 못한 공약들을 모아 증보판을 발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가 전북경찰청과 함께 신학기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MZ세대 교통안전에 집중키로 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26건(잠정통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북도내 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운전자의 약 88%가 20대 이하 MZ세대로 분석됐다. 이에, 전북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대책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시책 추진’을 2022년 제1호 업무 지휘로 하달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북경찰청과 함께 3월 신학기 MZ세대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학가, 학원, 유흥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함께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매년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부터 MZ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도민 모두가 안전한 전라북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강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전북도는 ‘부정수급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지방보조사업 정산절차와 부정수급자 제재를 강화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 등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21일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적보고 검증 및 회계감사 의무화,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이다. 첫째,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적보고서 검증 및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도록 했다. 회계연도 중 10억 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둘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처벌을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 반환명령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1년 동안 공표한다. 셋째,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반영해 외부 감시를 통한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정하고, 환수한 보조금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규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은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군에 적용하는 도비 보조율의 범위를 30% 기준으로 정해 보조사업을 추진할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 및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새롭게 마련된 지방보조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보조사업자에게는 편의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는 강력하게 제재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