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 비대면 출산육아교실 운영…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보건소가 비대면 출산육아교실을 운영한다 시 보건소는 예비부모와 신혼부부들에게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행복한 육아를 지원키 위해 ZOOM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유익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은 주 1회(매주 화요일 10:30~12:00), 5주간 진행되며 주차별로 태교와 순산운동, 출산과 순산요가, 모유수유, 육아교실, 친환경 아기용품 만들기 및 임산부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주제를 가지고 운영된다.  참여자는 모바일,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해 ZOOM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강의 링크를 전송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한 맞춤 건강간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예비·신혼부부, 출산 60일 이내 출산부 중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전화상담으로 접수 가능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예비·신혼부부 및 임산부, 출산부의 편의 증진 및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 및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신청…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사업신청 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북도 내 시·군에 양봉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양봉산업과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60만원의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를 지급해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 대상농가에 올해부터 양봉농가도 포함해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알릴계획이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추석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남원시,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신청…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사업신청 자격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로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북도 내 시·군에 양봉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양봉산업과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60만원의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를 지급해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 대상농가에 올해부터 양봉농가도 포함해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알릴계획이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추석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가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따르면 생산단계 수산물의 유해물질 조사를 통해 사전에 부적합한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고자 「2021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에는 생산단계 양식장 및 위판장과 HACCP 등록 양식장 중심으로 조사물량을 120건(양식장 100, 위판장 20)으로 늘리고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금지물질 등 조사항목을 69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분석한다.     조사대상은 총 14개 품종*으로 양식장은 9개 품종(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향어, 흰다리새우, 동자개, 송어, 우렁이, 종어), 어획물은 5개 품종(김, 전어, 숭어, 바지락, 꽃게)이다.       연구소는 원할한 조사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조사 장비(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1대를 추가 구입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안전성 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6단계를 거치게 되며 조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은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적합 발생 양식장은 「부적합 양식장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1년 중 2회 이상 특별점검을 하고, 수산용의약품 사용 교육 및 지도, 양식장 예찰을 강화해 미승인 의약품의 사용을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합판정을 받은 양식장에 대하여는 어업인이 선호하는 소화·흡수·대사에 필요한 수산용 의약품 지원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등을 통한 질병 예찰을 지원하는 등 부적합 발생 양식장과는 차별해 지원키로 했다.  도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이 도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1위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최근 전북도에서 실시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에서 기업하기 좋은 최우수 군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북도는 도내 기업지원에 대한 시책개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도내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해 평가를 진행하면서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해 기업친화적 도시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도는 올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8만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 20%와 기업애로해소 및 지원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 등 자체평가 80%를 합산해 순위를 매겼다.   순창군은 8만 미만 그룹 도내 7개 시군 중 1위에 올라 도지사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2,500만원, 개인 표창까지 받게 됐다.  특히 올해 평가 중 자체 지표인 기업 우수시책 발굴 및 이행실적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지역현장중심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도 뒷받침되며 최우수기관 선정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아울러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등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선 노력도 인정받았다.    군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도내 경기여건 악화 등 기업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다양한 시책사업을 펼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마케팅 강화와 물류비 지원 등으로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순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