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저소득가정 고효율 보일러 무상지원…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관내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보일러를 무상지원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한 ‘국민 맞춤 복지’ 시범사업 기초지자체 공모사업을 신청해 사업 확정을 통보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국 자지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것으로 완주군을 비롯한 전국 2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공모선정에 따라 완주군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100가구를 선정해 총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은 1가구당 80만원 내외로 고효율 가스 및 기름 보일러를 무상지원 또는 시공하게 되며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한다. 향후 에너지재단과의 신속한 협의로 6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재단의 심사와 현장조사를 이행해 동절기가 되기 전에 사업을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준 군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위한 공모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공모사업이 저소득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시, 남원 사석리 고분군 전북 기념물…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 대강면에 소재한 ‘남원 사석리 고분군’이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지정 검토 심의를 통과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고분군은 1987년 진행된 ‘남원 지방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됐으며, 대강면 행정복지센터 북쪽에 자리하는 야트막한 구릉 사면부에 10여기의 봉토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고분군은 두 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학술적 가치가 재조명됐다.  1차 발굴조사(3호분)에서는 횡혈식석실분(돌방무덤)의 봉토를 따라 주구(도랑시설)가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섬진강유역의 주묘제가 백제의 진출로 인해 마한의 묘제인 분구묘에서 횡혈식석실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차 발굴조사(8호분)에서 확인된 횡혈식석실분은 익산지역의 왕릉급 무덤을 제외하면 전북도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 가장 큰 규모(길이 347cm, 너비 185cm)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 최상위 신분층의 묘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시 관계자는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 청계리 고분군(2020)·사석리 고분군(2022)이 도 기념물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남원지역의 문화유산의 실체를 규명하는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북도 기념물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개발공사가 지난달 27일 익산시로부터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후 6월 9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한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은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약 29만㎡ 부지를 주거·상업·공공시설 등의 용지로 개발하는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2021년 12월 10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고, 2022년 4월 7일 환지계획 공람·공고 실시등 환지 절차를 이행해 이번 환지예정지 지정에 이르렀다. 이번 환지예정지 지정을 통해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이로써 전북개발공사는 익산 부송4지구의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6월 중 공사 착공과 함께 토지 소유자 등과 지속 협력하면서 지장물 보상·철거 및 부지조성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성공적인 사업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환지 및 보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보상분양파트(063-280-7426)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군산시,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특화사업비 지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지역특화사업을 신청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순차적으로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읍·면·동마다 조직되어 42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지역특화사업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통해 지원되고, 읍·면·동에 따라 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등 마을주민이 위원으로서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특화사업은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 지원사업, 행복나눔 공유곳간 사업,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구급약품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건강음료 배달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용승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민간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특히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이 열렸다”며, “민관 협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사회 일원이 이웃을 돕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안건을 해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는 민간조직이다. 

장수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집중 단속…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집중 단속을 펼친다. 장수군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6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가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돼 충전방해 행위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 및 과태료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치 행위 10만원 △충전 시간 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후 계속 주차 행위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2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늘어난 전기차 운행자 수만큼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개정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 홍보해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기차를 이용하는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