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방식 개선으로 4년간 교통 과태료 세입 140억 증가

징수방식 개선으로 4년간 교통 과태료 세입 140억 증가
▲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교통 과태료에 대한 징수방식을 개선한 결과 지난 4년간 과태료 세입이 약 1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예상액이 약 17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지난 4년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과태료 세입액이 총 140억원 늘고 체납액은 122억원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과태료는 세금과는 달리 성격상 반발이 크고 납부를 기피해 체납이 장기화 되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매우 큰 과목이어서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과태료 체납액은 전주시 전체 체납액의 60%에 육박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체납징수팀’을 실설하고 이후 꾸준히 과태료 징수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팀이 신설된 이후 4년간 세입을 140억원 초과 징수하고 체납액을 122억원 감소시키는 실적을 거뒀다. 

대표적으로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를 단순히 기피하는 체납자 약 8000여명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건강보험공단·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월 급여 등 소득수준을 파악한 후 1만2000여명의 전자예금에 대한 압류조치로 약 20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납부 가능자를 선별해 징수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본인의 과태료 체납 유무 및 체납액 규모도 모른 채 무관심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연간 4회 이상 체납안내 및 예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한편, 여러 가지 사유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체납자 및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의 연락처를 활용해 매월 납부 독려를 문자(SMS)로 발송하는 등 압류 전 충분한 예고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증가추세인 장기렌트카 및 리스차량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징수채권이 유실될 수 있는 점에 착안, ‘발생 즉시 징수한다’는 원칙 하에 체납관리에 주력했다. 

단, 납부 의사가 있지만 일시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현금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해 납부가 여의치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전화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등 납부편의를 제공했다. 

또,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납부를 분납의 한 유형으로 안내해 과태료를 완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나아가 납부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기초생활수급자·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로 경제회생을 돕고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해왔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과태료 세입의 증가가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다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자동차 법규 준수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거운 과태료를 부담하지 말고 당당하게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등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징수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조성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노선안내도 제작,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 등 생태교통 환경을 만드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