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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56세 군민’ C형간염 확진 검사 비용 지원…조기 검진과 적기 치료 중요!

고창군, ‘56세 군민’ C형간염 확진 검사 비용 지원…조기 검진과 적기 치료 중요!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올해부터 ‘56세(1969년생)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항체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신청기한은 국가건강검진 수검 다음 해 3월31일까지이며,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C형간염 항체검사는 과거의 감염이력이나 현재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별검사다. 검사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감염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확진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56세(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고 병‧의원에서((상급)종합병원 제외) 확진 검사를 받은 군민들이다.  검사 비용 신청 방법은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을 통해서 접수하거나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C형간염은 C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만성간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평균 잠복기는 6~10주로 피로감, 오심 및 근육통 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유병수 군 보건소장은 “C형간염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검진과 적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검진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확진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간암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농협,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로 영농편익 도모!

전북농협,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로 영농편익 도모!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이 농기계 사전 정비 점검을 통한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적기영농 실현을 위해 매년 봄철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는 전북농협 NH농기계 순회정비단(회장 허재용)50여명, 농협호남자재유통센터·농기계 생산업체 정비요원 20여명이 합동으로 농기계 수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는 트랙터와 이앙기, 경운기 등 영농철에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를 중심으로 농기계 수리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이동이 어려운 오지 마을 등의 농협을 찾아 집중 순회 수리를 실시한다. 사전에 농협을 통해 접수된 농업기계의 증상을 파악 후 필요한 부품을 확보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리가 이뤄진다. 또한 농업인에게 간단한 농기계 수리 기술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지도하고 자주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관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농업기계 수명연장 및 자체 수리 능력 배양 효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중호우피해 등 재난 지역 긴급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도 병행 실시해 농업인에게 큰 도움과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1,307대(트랙터212대, 이앙기104대, 경운기143대, 예초기212대, 기타 농기계636대)의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실시했으며, 올해도 3월초 부안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으로도 농업인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과 영농편익 향상을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4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 폐차 1,062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5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5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18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연료제한 없음) 자동차와 4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매연저감장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5kw~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 포함)가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주요 변경 사항은 조기 폐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연료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고, 총중량 3.5 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 지원율 100% 상향, 신차 구입 시에 추가 50% 지원(중고 구입 제외)한다는 점이다. 1차 신청은 오는 24일(월)부터 3월 7일(금)까지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http://www.mecar.or.kr) 또는 방문 접수(시청 2층 대강당), 등기우편(군산시청 기후환경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경유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사업이다”며 “사업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된 만큼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와 우편을 통해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후환경과 대기환경계(064-454-4462~5)에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행정구역 다른 인접 토지의 가격 불균형 해소 나서…

전주시, 행정구역 다른 인접 토지의 가격 불균형 해소 나서…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인접한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키 위해 인접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는 1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완산구와 덕진구, 완주군, 김제시 등 도내 시군 공시지가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접지역 간 개별공시지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키 위한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균형 연석회의’를 가졌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이 각각의 시·군·구별로 이뤄지면서 인접 필지에서조차 행정구역에 따라 가격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연석회의는 이러한 불합리한 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전에 인접 시군구 간의 협의를 통해 지가의 균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협의내용으로는 행정구역 경계지역 인접 토지 산정지가 비교 및 일단지 여부 검토와 인접 지역 간 불균형 지가 토지 조서 작성, 표준지 선정 변경 및 종합적 검토 등이다. 특히 완산·덕진구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지역 토지 중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하지만 지가 차이가 큰 토지를 대상으로 표준지를 재검토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적정가격 협의 후 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번 가격균형 연석회의에 이어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3월 21일~4월 9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정용욱 시 도시계획과장은 “경계가 인접 토지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공시지가가 다른 가격으로 형성돼 시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가격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 예비창업 청년 모집…지역정착과 상권 활성화 도모

순창군, 예비창업 청년 모집…지역정착과 상권 활성화 도모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2025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예비창업 청년을 모집한다.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창업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5명으로, 지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와 장비구축 비용으로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단,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순창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를 확인한 후 작성해 순창청년문화센터(순창읍 교성2길 25) 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650-1562, 1587)에 문의 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는 창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지며, 선정된 청년들은 올해 상반기 내 창업을 진행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청년들의 창업 등 경제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군에서는 청년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종자통장 지원도 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