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출산장려 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사진*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전북 소비자저널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출산장려 등을 위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기본공제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18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6차 임시회’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이 발의한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하는 직계비속 연령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춰지는 현실에 맞춰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나라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면서, “출산장려를 위해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소득세법의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한 기본공제액 증액과 자녀의 연령조건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은 지난 2008년 중산층 및 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100만원에서 상향된 것이며, 부양자녀 연령은 고등학교 졸업연령을 고려한 20세 이하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률안’조기 제정도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방 이전 기관 자녀들에 중학교 소재지에 관계없이 고교입학특례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으며, 지역 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 제정’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