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군산 꽃새우 수매 중단, 어민 생계 타격

㈜농심 군산 꽃새우 수매 중단, 어민 생계 타격
▲사진*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1·더불어민주당)ⓒ전북 소비자저널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농심이 48년 동안 원료로 쓰던 국산 꽃새우를 미국산 새우로 대체하기로 결정하면서 군산 꽃새우 위판가격이 하락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군산 꽃새우의 주 소비처인 ㈜농심은 연간 1,700톤에 이르는 꽃새우를 소비했으며 그 중 60~70%에 해당하는 1,000톤 가량이 군산에서 공급해 왔다.

그러나 ㈜농심이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꽃새우를 품질과 식품안전 문제를 이유로 더 이상 수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군산에서 잡힌 꽃새우가 마땅한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 주 군산수협 위판장에서 거래된 꽃새우 1상자(15KG) 위판 가격이 전년 대비 46% 감소한 2만7천 원에서 3만5천 원 가량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나 의원은 “(주)농심은 서해 바다 오염으로 생물새우 원료에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 섞여 나오는 사례가 늘면서 식품 제조에 부적합해 군산 꽃새우 수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얼마든지 어민들과 협의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이다”며, “기업 윤리적 측면에서라도 ㈜농심은 조속히 군산 꽃새우를 재수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 의원은 “전라북도가 나서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해 군산수협에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꽃새우 직판행사를 추진하는 등 꽃새우 판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협은 지난해부터 꽃새우 수매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수협이 적극 나서서 군납이나 학교급식 등 대체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기학 의원은 “최근 전라북도가 농민을 대상으로 연 60만 원에 이르는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어민은 대상에서 빠져있다”며 “농민과 마찬가지로 어민들도 똑같이 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