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은 7월 1일 기준 지역 내 토지 1,15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필지는 올 상반기 토지이동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담당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산정된 필지로,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과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지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2월 2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등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7,224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