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 된 875필지에 대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장수군의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3.05% 상승했으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및 장수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으로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