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병철(전주 제5선거구) 의원은 14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에서 “군산의료원 야간전담근로를 3교대 등 교대근무제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병철의원은 “영상의학팀 4명, 원무팀 3명 등 총 16명의 근로자가 최대 15일, 15시간 30분 정도의 야간전담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은 근로자의 건강과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3교대 등 교대근무방식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야간전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으로 승진도 없고 시간외 수당 약 130여만 원을 합해야만 주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야간근무로 인한 특별한 보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돼있다며 실시결과를 묻고, “야간작업은 멜라토닌 분비 감소와 에스트로겐 생성 증가로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암위험을 높이고, 혈압상승, 소화불량, 위 계양 등 10여년 이상 근무하면 면역력에 현저한 저하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미국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는 고정 야간노동은 피하고 야간노동이 부득이할 경우 교대근무를 하도록했고, 근로시간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고통 받을 때 주간작업으로 언제나 전환하도록 했으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