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임시 시행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를 이달 31일자로 종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 종료로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2,500㎡에서 1,650㎡이상으로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 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으로 적용받으나, 그 이후 인가(변경 인가 포함) 등을 받는 개발 사업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사전에 민원인(사업시행자)은 위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발 부담금이란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