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방식은 첫째 자녀의 경우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 일시금 지급, 셋째 자녀는 출생 시 100만 원 지급 후 반기별 100만 원씩 2회 지급한다.
또, 넷째 자녀부터는 출생 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반기별로 200만 원씩 4회 지급으로 변경됐다.
출산장려금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 출생 후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출산장려금 확대로 출산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