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공무원에대해 고소장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황숙주 순창군수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비료관리법, 폐리물처리법, 건축법 위반을 방기한 혐의를 적시해 고소장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악취유발 업체인 ㈜삼부그린테크의 불법사실을 묵인하고 영업장 유지를 방기한 혐의에 대해 모두 17가지의 증거 자료와 20명에 달하는 참고인 증인 신청 등 방대한 량의 자료를 첨부했다.
이 자료에는 순창군이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해 징계를 결정한 18명에 대한 징계사실, 징계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건축법을 위반한 업체에 허가를 내준 점,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계속해 실정법을 위반했고, 이 경우 바로 영업장이 폐쇄되어야 함에도 계속 영업을 해도 행정이 묵과한 점, 폐기물 처리를 받을 시설,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에 허가가 났던 점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양희철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직자 특히 군수의 무관심과 주민면담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도 모르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을 준수해야할 군수가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업체를 계속 비호하고 변호사의 자문, 징계를 진행하는 중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정보 공개요청도 거부하는 사이에 순창읍민들의 악취에 따른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창군의 악취대책위원회는 순창군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인 단체로서 수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순창군의 악취피해를 타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