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받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소득, 한세대 중복신청 등 지급대상 요건을 확인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급은 연간 1회 60만 원을 지역 화폐인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9월(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 일선 행정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 농민 공익수당과 공익형 직불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농민 공익수당과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읍면동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지침 설명과 추진 방향, 세부시행방안 등을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진섭 시장은 “민선 7기의 핵심 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 주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국가 직불제 사업이 쌀 직불제에 편중돼있는 점을 감안해 개편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키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