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가능

임실군,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가능
▲사진*임실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5월 4일까지 15만2,904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주택토지과나 읍면 민원실에서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이의가 있는 토지는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식에 의견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5월 15일까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김봉기 군주택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빠짐없이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조사대상 필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2,21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자치단체 간 협의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사·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