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샘고을시장에서 국산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4만원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샘고을시장에서 국산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국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샘고을시장 상인회(회장 이흥구)가 진행하는 행사다고 1일 밝혔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절차를 살펴보면 행사 참여 점포(30개)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과 판매자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 구매 금액 등 판매 정보 입력, 구매자 당일 결제 영수증·신분증 지참 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환급 부스(시장 내 고객쉼터) 방문 순으로 진행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환급은 구매 당사자만 가능하며, 카드 결제인 경우에 카드 매출 영수증, 현금 결제인 경우에 현금 소득공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환급 금액은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주일 단위로(3~9일, 10~14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한 명이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4만원이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모바일 제로페이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